소득 낮고 월세 부담된다면 주목!
주거급여 신청,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✅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
•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(4인 가구 기준 월 2,926,931원 이하)
• 재산 기준: 소득 + 재산 환산액 적용 (장애인용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)
• 거주 유형: 임차가구: 월세 지원 / 자가가구: 주택 수선 지원
✔️ 2025년부터 ‘의무 기준’ 폐지,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자격 판단
📝 주거급여 신청 방법 (2025)
1. 오프라인 신청
•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•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2. 온라인 신청
• 복지로 또는 정부24 로그인
(bokjiro.go.kr / gov.kr)
• 공동인증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→ 주거급여 →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
✅ 주거급여 신청 절차 요약
1️⃣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- 주민센터(읍면동) 또는 복지로/정부24 접속
2️⃣ 서류 제출 - 신청서 및 재산 관련 서류
3️⃣ 소득·재산조사 - 시·군·구청에서 확인
4️⃣ 주택조사 -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방문조사
5️⃣ 결과 통보 - 접수일 기준 30~60일 내 결과 안내
📂 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
•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• 소득·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제공 동의서
• 임대차계약서 사본 (임차 가구 해당)
• 대리신청 시: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
※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