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금

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금

월 최대 23만 원 아동양육비부터 연 93만 원 교육비까지

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이 쏟아집니다.



✅ 지원 대상자 조건

사망, 이혼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 된 가정, 18세 미만 자녀 또는 고등학생은 만 22세 미만까지 해당됩니다.
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% 이하인 가구만 지원

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않는 손자녀를 양육 중인 조부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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❌ 지원 제외 대상

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, 아동양육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, 교육지원비가 중복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.

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, 생계비 보조에서 제외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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💸 지원 내용

📍 [1] 아동 양육비: 1인당 월 230,000원 (18세 미만 또는 고등학생은 만 22세까지)

📍 [2] 추가 경제 지원 (부모 연령 기준):
-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 5세 미만 자녀 양육 시: 월 50,000원
- 만 25~34세 한부모가 5세 미만 자녀 양육 시: 월 100,000원
- 만 25~34세 한부모가 6세 이상(고등학생 포함) 자녀 양육 시: 월 50,000원

📍 [3] 학용품비: 초·중·고 자녀 대상 연 930,000원

📍 [4] 생계비: 월 50,000원


📄 자세한 신청 방법

오프라인 신청: 주민센터 또는 해당 기관(노인복지관 등) 방문
온라인 신청: 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> 민원서비스 >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선택

📝 신청 후 면접 및 선정 절차 진행
📚 교육을 이수한 후 활동이 시작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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